요 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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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